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사회생활 또는 경제활동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 여러가지 계약을 하다보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의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일수가 있는것이 인감증명서 이기도 한데 인터넷 발급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라는 것은 인터넷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발급하실때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하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같음하여(동일효력) 사용할수있다는 인감증명법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점 꼭 참고하셔서 신청 발급하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발급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 발급 절차-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확인서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을 위해서는 미리서 신청을 해놓아야합니다. 한번만 신청을 해놓으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2년 동안 자유로운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해두고 언제든지 필요할때 인터넷 발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신청서 작성합니다.

3. 본인 서명을 등록합니다.

4. 센터에 전달하고 신청을 완료 합니다.

5.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 사이트를 검색

6. 사이트 접속후에 본인확인사실증명서 발급을 검색

7. 본인확인사실증명서 발급하기

8. 발급완료

오프라인 발급안내

신규발급이나 도장을 잃어버린 분들은 도장을 다시 판다음에 인감을 새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2. 구비된 인감(변경)신고서를 찾는다

3. 새로판 도장과 함께 작성한 신고서를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달

4. 수수료 600원을 내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5. 인감증명서 발급완료

*인감증명서는 대리인발급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경우 위임장을 작성한다음에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서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대리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발급시에는 신청 대상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므로 이점은 반드시 참고하셔서 모두 챙겨가셔서 발급을 완료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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