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발급은 특히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 계약시에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확인이 없다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수 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지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적으로라도 등기부등본 발급을 해서 여러가지 항목들을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역시도 온라인 인터넷 발급이 아주 빠르고 간편하기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인터넷 발급을 선호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한다

2.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입력

3.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확인

4.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접속합니다

5. 사이트내에서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를 클릭!

6. 주소입력란이 보이는데 소재지번을 입력하거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후 검색합니다.

7.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서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현재소유현황 3가지중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포함은 말소된 부분까지 모두 볼수있음
  • 현재유효사항은 말소된 부분을 제외 현재 유효한 부분만 볼수있음
  •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고 소유권 이외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8.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9. 수수료를 결제하신 다음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발급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토지의 경우 일반적인 토지를 말하며 건물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된 경우입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각각의 호별로 나뉘어져서 등기된 경우를 말하며 소유주가 세대별로 각기 다르거나 모두 같을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방법

-소재지와 구조 용도 표제부 확인

표제부에는 건물주소와 층별면적 용도등 관한 사항이 나와 있으며 본인이 찾는 부동산 여부를 표제부를 통해 확인ㅍ

-소유권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확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재되며 등기목적과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시타사항이 작성되어 있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에 관한 것들이 시간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가능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설정과 같은 권리관계는 을구확인

저당권과 같은 사항이 을구에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큰 이유라고 볼수 있고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여 혹시라도 모를 경매에 넘어갈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세금이 날아갈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볼수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안내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는 여러 정부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위기찾기를 하여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 및 시간소요 그리고 수수료 발급비용 등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있으므로 인터넷 발급으로 온라인상에서 발급 받는것을 대체로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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